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탱크디스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5:28경 충남 아산시 C 102동 41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탱크디스크(http://tankdisk.com)'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저작권자인 ‘대풍수’라는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11,2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파일독’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28. 22:42경 같은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파일독(http://filedok.com)'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한국방송공사가 저작권자인 ‘선녀가 필요해’라는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과 같이 모두 1,6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인트 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피내자사 A 파일독 활동내역 확인결과보고, 피내사자 저작권법위반 혐의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