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한 앱과 피해자가 개발한 웹사이트가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 방식으로 연동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E’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 전시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영리를 위하여 위 ‘E’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 저작물인 ‘E’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앱 App'이라고 한다
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