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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1고정74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E’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 전시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영리를 위하여 위 ‘E’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저작물인 ‘E’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D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E' 홈페이지 내 각 식당의 사진 등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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