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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8:2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위 현장 근처에는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다른 직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굴삭기를 후진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 F(65세)을 위 굴삭기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몸통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5. 17:12경 골반골 골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2보), 실황조사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건설기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전적으로 사업주 및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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