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1:27경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탑동초등학교 쪽에서 동원정신병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는 후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 주위에는 매설공사를 하는 작업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행방향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인부(신호수)인 피해자 F(65세)이 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굴삭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52경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