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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9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F과 공모하여, F이 주유소 매입 매출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유류 배달 등 유류 공급 관련 업무를 하기로 업무 분장을 한 다음,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I지구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 1,428,596,17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연료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J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09.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주유소에서, 전남 장성군 L 골재 채취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 1,053,235,95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연료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본건 관련 조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건설기계 연료유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위험성 증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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