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청원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당로에 있는 내덕칠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청주대사거리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건너 가려는 피해자 H(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야기도주), 교통사고발생보고(야기도주) 2보(사망),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현장, 증거목록 순번 11, 121), 사진(변사자)
1. 사진(피의차량 감정물 채취 사진)
1. 현장약도(사고 지점 및 CCTV 위치)
1.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