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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3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9: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되어 있는 E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적재함 뒷문 사이에 서서 시멘트 몰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 몸체 뒷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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