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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9 2020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2:46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를 회동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 굴삭기의 제원 특성상 비교하여 도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굴삭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81세)을 굴착기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0:4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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