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누69 판결
[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집15(2)행,058]
판시사항

임시 특별 관세 부과에 대한 과세표준

판결요지

수입외국물품에 대한 임시특별관세부과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외한대수에서 임시특별관세법(폐, 67.6.12. 법률 제1644호) 제3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부과하되 국내도매가격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은 보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의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6항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규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있어 그를 기준으로 특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선하증권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창양행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론 원고주장의 부당 부과되었다는 본건 임시특별관세 18,449,179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위 반환 청구를 구하는 전제로서 원고주장의 본건 임시 특별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이유없음을 판단하고, 그 주문에서 원고의 위 금원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은 원고주장의 위 금원반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와 판단을 부친데 돌아감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임시특별관세법(이하 단순히 법이라 약칭)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임시특별관세(이하 단순히 특관세라 약칭)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한 신고한 때의 외환 대수에서 일정율을 공제한 수치를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조 제1호 에 "외환대수"라 함은 수입 외국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또는 그 제품이나, 유사한 물품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에서 관세, 물품세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 외화 가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법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수입외국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의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동령 제10조 에 의하면, 수입외국물품의 국내도매 가격을 포촉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외국물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국내도매 가격에서 당해 수입 외국물품이외의 원료물품가격과 제조경비 및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격을 그 국내도매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령 제1조 제6항 에, 전 각항과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이 없는 경우에 동항이 규정하는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원고 주장의 선하증권 가격은 제2호에 해당)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외국물품에 대한 특관세부과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외환 대수에서 법 제3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부과하되 이른바, 국내 도매가격은 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을 포촉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산출한 국내도매 가격에 의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시행령 제6항 각호 의 1(1965.1.1 대통령령 2029)에 해당하는 가격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에 문제가 된 외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10조 에 규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있으므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 선하증권 가격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유없고, 임시특별관세법관세법의 특별법으로서 관세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임시특별 관세법 제6조 에 의하여 관세법이 준용되도록 되었으나,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임시특별관세법과 동 시행령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특관세를 부과하도록 특별 규정이 있는 이상, 위 규정에 저촉되는 소론 관세법 제7조 가 준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