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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69노7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2]
판시사항

관세법 198조 소정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198조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대한민국내의 도매가격을 뜻하는 것이지 이를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의 국내 도매가격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형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가격에 소정관세와 통관절차에서부터 입수하기까지 지출하게 될 상당한 비용 및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선의 이윤 따위가 합산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헙법칙상 명백하다.

참조판례

1954.3.27. 선고 4286형상190 판결 (판례카아드 5167호,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98조(1)1933면)

피고인, 항소인

신상록화학공업주식회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이 과당하다고 함에 있다.

즉 피고인 회사는 비록 이건 농약을 무면허반출은 한 것이지만 이미 수입신고서를 마친 것이며 무면허반출을 하게된 것은 당시 농약의 성수기인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소위는 전형적인 관세포탈범이나 밀수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벌금과 추징금을 합하면 8,000만원의 방대한 액수인지라 이를 납부하게 되면 피고인 회사의 몰락은 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이러한 정상으로 미루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과당하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추징금 66,679,119원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다는데 있다.

관세법 198조 에 의하면 물품의 법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의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국내 생산자의 공장도 가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건 농약의 경우에는 수입품이므로 결국 원산지인 미국이나 서서국의 공장도 가격이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이와 같이 미국이나 서서국의 공장도 가격이 국내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국내 도착가격(수입가격)에서 운임, 보험료, 검정료 기타를 공제하고 남는 가격이 바로 국내 도매가격이 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입가격(도착가격)+국내세+특관세+제경비를 합하여 국내 도매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추징금을 과하였으니 필경 원심은 관세법 198조 의 국내 도매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이고 셋째로 원판결이 추징금을 과함에 있어서 기초로 한 서울세관 주사보 공소외인작성의 시가감정서상에 계산상 착오가 있다고 함에 있다.

즉 동인의 작성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스템 에프(Stam F) 13,036 G/L 시가 35,063,526

씨(C) 8514 10,000ℓ 시가 19,243,350

씨(C) 8514 6,500ℓ 시가 12,372,243

합계 66,679,119원

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은 감정가격(도착가격)+관세 25%+제비용5/100+물품세 10%+이윤 30%로 산출된 금액인 바,

(가) 먼저 농약이 면세품인데 관세계상을 한 것이 잘못이고 이윤 30%와 제비용 5/100가 과당계산인 것이며 (나) 감정가격(도착가격)에 있어서도 산출을 잘못한 것으로 감정서의 기재된 감정가격을 보면

스템 에프(Stam F) 13,035 G/L 21,914,604-면장기재

($79,689)

씨(C)-8514 10,000ℓ 12,027,094-275:1로 계산

($43,000)

씨(C)-8514 6,500ℓ 7,732,672-면장기재

($27,950)

합계 41,674,370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정가격은 씨, 아이, 에프(C.I.F) 가격인 바, 그러나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앞서 항소이유 제2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착가격에서 보험료와 운임을 공제한 원산지의 공장도가격인 출항지선적가격 즉 에프, 오, 비(F.O.B)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연 그렇다면 이건 농약의 에프, 오, 비(F.O.B) 가격은

스템 에프(Stam F) 13,035 G/L 21,854,455-

($78,489)

씨(C)-8514 10,000ℓ 11,742,500-

($42,720)

씨(C)-8514 6,500ℓ 7,638,125-

($27,770)

인 것인데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전기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추징하였으니 추징금의 양정을 그릇쳤다고 함에 있다. (여기에서는 항소이유의 제출기간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서만 판단한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서 제1점의 벌금형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건 수입 농약에 대해서 합법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서는 납품기일내에 납품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또 농약을 적기에 납품치 못하면 무가치한 물건이 되게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있으나 이건 범행의 규모, 수단 및 방법 그리고 범행의 목적을 달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여러사람을 끌어들여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한 점 기타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의 양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보다 벌금형을 가볍게 양정하여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다음 항소이유 제2점의 관세법 198조 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198조 소정의 추징금을 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이라고 함은 대한민국내의 도매가격을 뜻하는 것이지 이를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의 국내 도매가격을 말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건 농약의 원산지인 미국과 서서국의 국내 공장도가격이 동법조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그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항소이유 제3점에 추징금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형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수입할 때까지 들인 가격 즉 수입가격(이를 다시 분석하면 원산지의 공장도 가격+운임+보험료인데 다만 씨, 아이, 에프(C.I.F) 가격일 때는 세가지를 일괄하여 계산한 것이고 에프, 오, 비(F,O,B)일 때는 운임+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이지만 이 때는 수입자가 별도로 이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에 소정관세와 통관 절차에서 부터 입수하기까지 지출하게 될 상당한 비용 및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선의 이윤 따위가 합산되어 이루워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 법칙상 명백한 일이며 이에 서울세관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중 공소외인이 감정한 가격은 피고인 회사가 범칙 당시의 최소한의 국내도매 가격이라는 기재를 종합하면 범칙 당시의 도착가격 (수입 면장의 기재에 입각한 것으로 씨, 아이, 에프 가격)에다가 1.6배(원가를 1(100%)+관세율 0.25(25%)+비용 0.05(5%)+이윤 0.3(30%)을 곱하여 이건 범칙농약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출한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 어떠한 계산상의 착오나 오류를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를 기초로 추징금을 부과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용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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