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관세법 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각 물건의 물품가격에 일률적으로 57.2329% 의 마진율을 적용한 범칙 시가를 추징 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위 마진율을 적용한 근거가 없어 위 범칙 시가를 국내 도매가격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위 범칙 시가가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하여 산정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하더라도 실제 각 물품의 소비자집단과 수요량이 개별적으로 형성됨을 감안하면 모든 물품에 동일한 마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위 국내 도매가격은 실제 국내 도매가격과 차이가 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범칙 시가는 피고인이 실제 물품의 판매로 얻는 10~20% 의 이득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 266조는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에서 ' 국내 도매가격' 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 물품을 무역업 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 인 ‘ 시가 역산율 표 ’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 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