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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7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9. 30.까지 관리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부터 2019. 9.까지 임금 59,382,660원, 연말정산금 665,310원, 퇴직금 8,134306원 합계 68,182,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8.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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