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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8고단40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중도퇴사자 환급금 3,73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851,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85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48,994,7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3.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처벌불원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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