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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신관 5층 1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4. 9.부터 2012. 10.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6.분 임금 989,210원, 2012. 7.분 임금 363,739원, 2012. 8.분 임금 1,742,990원, 2012. 10.분 임금 1,356,220원 등 임금 합계 6,195,149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연말정산금 합계 76,079,072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9. 1.부터 2012. 9.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1,052,423원을 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672,665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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