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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16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9. 24. 12:2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티지하철역 방면에서 C 소재 대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스파크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차량이 뒤로 튕겨 나가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과 부딪쳐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적인 과실로 원고 차량이 파손된 2차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9,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사고와 달리 2차 사고는 안전거리유지 및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에서의 충격력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뒤로 튕겨 나가면서 원고 차량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1차 사고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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