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6. 12. 27. 07:03경 의정부시 의정로 41 정부도서관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이 1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 쓰러졌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망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7. 2. 6. 망인의 병원치료비 703,870원, 2017. 4. 21. 망인의 합의금 55,000,000원 합계 55,703,8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일으킨 2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차량도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50:5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부담비율 상당액인 27,851,935원(=55,703,870원 × 5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사망 경위는 망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과 부딪힌 1차 사고로 발생한 경추 골절 등이 원인이고, 1차 사고로 치명상을 입고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