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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4 2016가합224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 16. 혼인하였다가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2011. 1. 26. 협의이혼하였다.

피고 본인은 결혼초부터 다른집 살림하고 바람피며 10년을 속이며 살아왔고 원고를 농락하여 시어머니 일로 원고, C, D에게 건강악화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 대가로 다음과 같(이하 생략됨) E 소재한 빌라 판 금액 모두와 김포에 소재한 커피숍을 매매한 금액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양육비조로 매달 일금 팔백만원을 매월 말일날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가 근무한 시점부터 C이 성인 될 때까지 원고 재혼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고 명의로 된 자동차 두 대(아우디, 산타페)도 피고 소유 명의로 이전시킨다.

위 서약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청주시 청원구 E에 소재한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4., 별지 1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31. 각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하여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대금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2016.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메일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위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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