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30. 매매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개 명 전 이름 E) 는 2003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자이다.
이행 각서 제 1 조( 소유권의 확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C에게 서약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 소 및 가 등기절차 이행) 피고는 D( 개 명전 이름 E)를 상대로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 합 13710( 본소), 2000가 합 2836( 반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즉시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 3 조( 매매 예약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금으로 50,000,000원을 C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가 등기절차 이행의 협조의무) C이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가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가 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C에 대하여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제 6 조( 담보가 등기로 전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대한 판결을 얻은 후 C의 선택에 따라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 전가 등기절차를 담보가 등기로 전환할 수 있고, 만일 담보가 등기로 전환하여 설정할 경우 채권 최고액은 65,000,000원으로 한다.
매매 예약서 제 1조 피고는 C에게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 2조 C은 피고에게 이 매매 예약의 증거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정 히 영수한다.
제 3조 이 매매 예약의 완결권 자는 C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