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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194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는 곳으로 주거중심 주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B블럭에 소재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9. 5. 29.경 별지2 기재와 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위 모집공고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마다 소득요건 등의 심사절차를 거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경 발송된 별지3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소득관련 서류제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서류의 심사과정을 거쳐 2012. 1. 27. 전세보증금 107,080,000원, 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갱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12.경 별지4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갱신(재계약) 안내문을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23.경「입주자 모집공고일 3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산검색 결과 달리 밝혀지면 계약 취소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2012. 1. 27.경에는「향후 주택 소유현황에 대해 유주택자로 판명된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명도와 퇴거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서약서에 각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 계약서의'3.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은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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