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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7044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제작, 판매하는 피팅(Fitting) 제품들의 홍보 이메일을 포함한 선전광고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디엠피트(이하 ‘원고 디엠피트’라 한다)는 식음료용 피팅(Fitting, 이하 ‘피팅’이라고만 한다) 제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디엠티(이하 ‘원고 디엠티’라 한다)는 식음료용 피팅 제조업, 공압용 피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11. 5. 원고 디엠피트와 사이에 유무형자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디엠피트의 상품 표지, 제품 디자인 등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디엠피트는 식음료용 피팅 제품을 제작, 생산하여 해외로 직수출을 하거나 원고 디엠티를 통하여 위 피팅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원고 디엠티도 원고 디엠피트와 사이에 체결한 유무형자산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 디엠피트 제작의 피팅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정수기 등에 부착되는 수처리 필터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식음료용 피팅 제품을 제작,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3. 9. 헝가리에 소재한 원고들의 거래처인 고도 사(Gordo Hungary Kft.)에 ‘피고는 고도 사의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 고도 사의 내부 테스트를 위하여 피팅 샘플을 보내드리고자 한다’는 취지의 홍보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리스트(이하 ‘이 사건 제품리스트’라 한다)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제품리스트에 기재된 각 제품들은, 원고들이 제작하여 고도 사를 포함한 해외 거래업체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과 그 디자인, 규격, 부품명이 동일한 제품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제품 카탈로그에 있던 제품사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리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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