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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9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2.경 원고와 사이에 C 에쿠스(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4041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2012. 11. 6. 다음과 같은 조정사항으로 조정하였다.

조정사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8.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등록된 체납과태료, 범칙금은 피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만일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게 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상당액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관련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체납과태료, 범칙금 합계 25,570,8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납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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