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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4가단21177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2016.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각자 애완동물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1. 4.부터 김포에 소재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원피고는 2011. 5.부터 이 사건 창고에서 주식회사 모나미사이언스가 공급하는 사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수익과 비용을 모두 1/2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동업은 2011. 10. 4. 종료하였다.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창고에 있던 자신의 제품을 모두 가져가면서, 이 사건 창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이 부담하였던 금액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기간 동안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한 원고의 매출액은 50,083,776원, 매입액은 67,736,517원, 피고의 매출액은 152,623,003원, 매입액은 108,840,389원으로, 원고는 17,652,741원의 손실이, 피고는 43,782,614원의 이익이 각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수익의 1/2에 해당하는 13,064,937원[(피고 이익 43,782,614원-원고 손실 17,652,741원)×1/2]을 초과하는 30,717,677원(43,782,614원-13,064,93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손익의 산정방법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에 의한 손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매출액 원고 : 50,083,776원(원고가 자인하는 금액. 피고는 원고의 매출액이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 109,341,860원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 원고는 갑 7, 8호증을 근거로 피고의 매출액이 152,623,003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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