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노8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 J 및 그 아들 K( 피해 근로자와 J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과 합의한 점, 한편 피해 근로자의 다른 아들 I의 경우 피고인들 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 및 추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과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 근로자의 일부 유족( 아들 I) 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 C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 심에서 피고인들 및 ㈜B 가 피해 근로자의 일부 유족인 아들 I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I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C은 I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던 점( 원심은 I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위 공탁사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감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