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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2 2013노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000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각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금원 교부자들의 사업 추진의 실패를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재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에 나아갔고, 위 각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중에 저지른 점[이상 판시 제1, 2죄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제3죄 관련]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수한 금원이 금융기관 임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자들 또한 부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한 것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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