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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3,520만 원 추징 /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530만 원 추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의 대가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감정가 및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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