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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7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해발 819m 높이에서 삼각형 철제 트러스인 풍 황 계측기를 설치함에 있어 구조기준 준수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구조 검토 서의 하부 기초 및 지선 기초와 다르게 작업을 지시하여 풍 황 계측 기가 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 2명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 H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 G의 유족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 H의 유족을 피공 탁자로 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 G, H의 유족은 산업 재해보험 유족 급여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유족 급여금의 50%를 급여 징수제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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