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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3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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