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9 2012고단7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사채업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3. 30. 강원 정선군에 있는 D 카지노에서 E에게 도박자금 3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여 선이자 10%를 공제한 현금 1억 8,000만 원, 9,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하고, 그 다음날 E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5.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E에게 도박자금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여 선이자 및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하여 다음 날 2억 2,0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였고, 같은 달 7일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기로 하여 선이자 및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8,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한 후 E가 2008. 7. 9. 귀국하는 즉시 앞서 빌려 준 2억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한 3억 3,000만 원(연이율 9,125%)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E(46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자 그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2010. 6. 13.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G(여, 45세)과 피해자들의 딸인 I가 있는 공소사실의 ‘보는’을 ‘있는’으로 변경한다. 가운데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 E를 수회 때렸고, 그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G에게 그 무렵 공소사실에 ‘그 무렵’을 추가한다.

피해자 E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