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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1:2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물건 출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F이 G 크레인을 주차하고 공장지붕 상판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건설기계 운전자로서는 크레인의 회전반경 내에 진입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의 회전반경 내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상판 돌출 부분으로 크레인 본체의 외부 하단 부분을 충격하여 크레인 외부케이스 교체수리 등 약 5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레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챔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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