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A은 2014. 5. 20.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두루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스라브 상판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폐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A에게 휴업급여로 7,194,880원, 요양급여로 4,411,960원을 지급하였다.
위 크레인의 운전기사는 주식회사 엔에프시의 직원이었고, 주식회사 엔에프시는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일부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위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상승신호를 하였고, 이를 본 크레인 운전기사가 크레인을 상승시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록 A이 크레인 상승 신호를 하였지만, 크레인 운전기사에게도 위 슬링벨트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을 상승시킨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40%이다.
A의 소극적 손해는 1,843,875원, 적극적 손해는 4,411,960원이므로, 피고는 크레인 운전기사가 소속된 주식회사 엔에프시의 보험자로서 위 손해액의 합계 중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502,334원[= (1,843,875원 4,411,960원) × 0.4]을 A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A에게 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구상한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A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A의 신호를 믿고 크레인을 상승시킨 운전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판단
A이 슬링벨트의 체결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