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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6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을 덤프트럭에 실어주는 크레인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현장에서 석면폐기물이 들어있는 1톤짜리 백을 덤프트럭에 상차를 해주는 크레인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톤백을 건 크레인의 회전반경 내에 상차일을 도와주는 덤프트럭 기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의 톤백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크레인에 두 개의 톤백을 걸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던 중 피해자 쪽으로 톤백이 역회전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근관절 내과골절상 진단서 기재 질병명으로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제4쪽). 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톤백을 건 크레인의 회전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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