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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175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피해자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I이라는 건강식품을 개발했는데 총판권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5. 7. 15.경 및 같은 달 1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H에 납품할 I 20,000개의 대금을 지급하면 I 제품의 H에 대한 판매독점권(총판권)을 주겠다. 먼저 5,000개를 2013. 7. 18.자로 H에 납품하여야 하니 5,000개분 2,5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H에 5,000개를 대신 납품해주고 2013. 7. 19.에 원금과 수익금 합하여 3,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5,000개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기로 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G과의 약속대로 I 5,000개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거나 피해자에게 2013. 7. 19.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을 통하여 2013. 7.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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