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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7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디즈니 캐릭터 액세서리 총판권을 사서 독점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총판권을 사서 판매수익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약 9,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총판권 구매계약을 완료한 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2,700만 원, 2012. 2. 10. 9,000만 원, 2012. 2. 11.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번)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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