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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4 2012고단6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탈리아에서 커피 기계, 아이스크림 기계, 아이스크림 원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이사이고, D은 이탈리아 E의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에 대한 국내 총판권, 이탈리아 F사의 G 커피 국내 총판권, 이탈리아 H사 커피 제조 기계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 I에게 수입 대행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2개, 커피그라인더 5개를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09. 11. 19.경 피해자로부터 수입품목 대금 명목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8,109,000원을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이탈리아에서 커피머신 2개, 커피그라인더 5개를 수입하여, 그 중 커피그라인더 1개는 수입 통관시 정밀분석을 위해 소진하고, 커피머신 2개와 커피그라인더 4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커피머신 1개와 커피그라인더 2개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약 3,846,300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와 커피그라인더 2개를 피고인이 부담한 통관세, 운송비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영 커피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원재료 3,750kg을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10. 6. 24. 피해자로부터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40,775,000원을 D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임의대로 아이스크림 원재료 3,195kg만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원재료 555kg에 해당하는 대금 약 4,504,84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에게 커피 원재료를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10. 9.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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