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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1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5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3. 03:47 경 부천시 D, 1 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3,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03:01 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손으로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2:39 경 부천시 F, 1 층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 고단 1605] 피고인은 2018. 5. 30. 02:39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옆 이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2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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