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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5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작은 방 창문을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위 보석함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10 돈) 와 2,000,000원 상당의 팬택 수동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14:3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점 옆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과 금고 옆 담배 진열대에 있던

22,500원 상당의 외제 담배 5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12:30 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다용도 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16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3.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내 가방 안에 있던 지폐와 동전 등 40,000원 상당과 방 안 서랍 장 내 신문지로 싼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3,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24k, 20 돈) 1개, 1,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 팔찌 (24k, 6 돈) 1개, 8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24k, 5 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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