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6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주류회사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90만 원씩 3일간의 계좌 사용료로 2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2. 6. 1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F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