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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14:00경 인천시 중구 B호텔 C호에서, “우리는 주류상사인데 주류 거래처에서 돈을 받을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세금문제가 생기니 우리에게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체크카드를 3일간만 사용하고, 2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의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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