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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9고단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2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F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F 대화내역,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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