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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2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사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고양지원 2018고단4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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