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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C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동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5. 15:00경 수원시 광교역 인근 노상에서, B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각 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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