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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5 2018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19: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통제 영 방면에서 충렬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86세 )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9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새 통영병원에서 경추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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