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9 2020고단1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3: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가야읍 충무 길에 있는 원동 삼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86세) 을 뒤늦게 보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캡 쳐 사진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8 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