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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25 2016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0:02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원문 고개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광도면 죽림 리 쪽에서 D에 있는 E 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2세 )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27. 14: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를 동요 가슴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와 CCTV 영상,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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