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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 성로 8에 있는 ‘ 이 마트’ 앞 도로를 해 안 삼거리 쪽에서 서 성 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6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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