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나58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신청한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수령하지 못하여 반대신문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1심 증인 H의 증언이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대리인이 증인신문기일 7일 전인 2014. 10. 10. 제1심 법원에 H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C가 2014. 10. 17. 증인신문기일에 법정에서 증인신문사항 부본을 송달받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폐문부재 등으로 증인신문사항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기일 후인 2014. 11. 4.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책문권이 상실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피고들이 위 증인신문기일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친 이상 책문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