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3. 24.자 2007마1492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 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 에 따라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하였는데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2] 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라서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만이 그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에 의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에 의하여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 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 에 따라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하였는데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9. 10. 재항고인에 대하여 2007. 6. 14.자 및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 9. 12. 재항고인이 위 과태료결정등본 및 2007. 10. 18.자 증인신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아 2007. 9. 19.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7. 10. 18.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07. 10. 19.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2007. 6. 14.자 및 2007. 7. 19.자 기일과 2007. 9. 6.자 및 2007. 10. 18.자 증인신문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은 애초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재항고인에게 심문기일을 열거나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재판에 대한 별도의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원심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거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라서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7. 9. 10.자 약식의 과태료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의 불출석이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각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에게 위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 대한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의 불출석까지 위반행위로 포함시킨 원심결정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