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판결 1) 원고는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761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어머니인 E와 사이에 2004. 5. 31.까지의 금전거래 채무액을 6,100만 원으로 정하고 변제기를 2005. 5. 31.로 정하였으며 피고들이 E의 위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3. 9.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 및 상고심 판결 1) 피고들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 2013나5275호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D이 E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판단을 거쳐 2014. 9. 3.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4. 9. 22. 대법원 2014다6710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12. 1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2014. 12. 1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1999. 10. 4.경 E에게 1,4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을 시작으로 2004. 5. 31.까지 E에게 대여한 총 금원을 6,1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들이 E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들이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면서 위 정산내용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