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나6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2018. 1. 18.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1. 9.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피고들에게 2018. 1. 24. 송달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들은 2018. 7. 5. 제1심 법원에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8. 7. 12. 피고들의 추완이의신청은 추후보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완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에 즉시항고(2018라261호)하였으나 2019. 1. 22. 피고들의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추완이의신청 각하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그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